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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안내
작성자 슈바람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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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1-03-26 18:49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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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841

2020년 12월 1일부터 개정법에 따라 목록통관 진행시 생년월일이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를

필수 기재하여야 통관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.


상품받으시는 수령자이름 / 핸드폰번호 / 개인통관고유부호정확히 일치하여야 합니다.
만약 불일치할경우 세관통관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.

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를경우
반드시 수령하시는분핸드폰번호 /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.
(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세관통관이 가능합니다 )

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

제품선택하여 장바구니 담은후 => 주문서 작성시 통관고유부호란에서 [관세청 클릭!] 을 

클릭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간단하고 쉽게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.


또는 포털검색창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검색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


PC용 개인통관고유부호
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

모바일 개인통관고유부호

https://m.customs.go.kr/pms/html/mos/extr/MOS0101053S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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